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 조건과 지급 절차 총정리

 

 

실업급여-정보-총정리-썸네일
실업급여-정보-총정리-썸네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사업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인원 감축으로 최근 실업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란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지급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란?
  •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실업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퇴직금의 명목이 아닌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선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분들이 해당되는 구직 급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현재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직사유가 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인지를 생각하시면 내가 이 조건이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임금체불, 채용 전과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진 경우, 또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결혼 이사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니 차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자, 이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확인했고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급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주소지 고용센터가 아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퇴직처리
  2. 고용보험 상실
  3. 이직확인서 발송
  4. 실업급여 신청

 

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 후 고용보험 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미 퇴직을 했는데 아직 이직확인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껄끄러운 경우에는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청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통해서 요청하시면 아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메뉴에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바로가기> 이직확인서까지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등록
  2.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고용보험 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하기

의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 가입 후 구직 등록 메뉴에 접속 후 구직 신청 내용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내용을 작성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구직 신청 하기 안내문 바로가기>

 

2.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접속하셔서 4~50분 남짓한 온라인 영상을 시청 후 14일 이내에 관할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고용보험 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하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가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고 방문하시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 자격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였다고 해서 수급 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고용 센터에 방문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 자격 신청하시고 7일간의 대기기간(그 사이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청 시점에 보험설계사 자격, 다단계 판매(암웨이, 뉴스킨 등)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해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로올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