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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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인지, 신청하는 날짜 및 방법 등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 요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4. 지급 시기

 

 

1. 지원 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방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업이 120억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아래 이미지로 첨부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날짜가 12월 16일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날짜가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는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중대본의 발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로,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2인 이상 공동대표인 경우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업종별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표

 

2. 지원 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소기업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4개의 사업체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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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지급 순으로 신청합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정보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만 가능하며, PC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4. 지급 시기

 

1차 지급 : 21. 12. 27~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 기간 : 21. 12. 27일(월) 09:00~

 

1차 지급 신청 날짜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로, 신청 대상자에게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2월 27일(월) : 끝자리 홀수 /  12월 28일(화) :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수) : 전체 신청

 

 

2차 지급 : 22. 1. 6~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수급한 사업체

신청 기간 : 22. 1. 6(목) 예정

 

2차 지급은 22년 1월 6일(목)부터 신청이며,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자세한 일정 및 안내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지급 : 22. 1월 중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지차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 기간 : 22. 1월 중 예정

 

3차 지급 신청 날짜는 22년 1월 중으로, 자세한 신청 일정 및 신청 방식은 1월 중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차 지급 대상자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니 미리 발급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및 5차 지급 : 22. 1월 중~2월 초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 1월 중 예정

 

4차 및 5차 지급신청은 22년 1월 중~2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은 1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 지급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 자생혐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 22. 1월 중~

 

 

이의신청

 

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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